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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설물 배상책임 / 미끄러짐 및 낙상사고 최고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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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G Legal Law Firm
서울, 대한민국
상담 무료 · 15분

1993년 설립
구성원 18명
Korean
English
사고 및 상해 시설물 배상책임 / 미끄러짐 및 낙상사고 보행자 사고 +23개 더
IPG Legal professionals are recognized internationally for delivering tailored and effective solutions to the most rewarding opportunities and most perplexing challenges via our Strategy-First focus, intense dedication, and our love for assisting clients in winning opportunities, and resolving...
Stabit Advocates
서울, 대한민국

2000년 설립
구성원 173명
Korean
English
French
Chinese
German
Spanish
Stabit Advocates LLP is one of the Best Lawyers and Top Law Firms in the world and stands as a beacon of legal excellence, recognized as one of the top law firms in East Africa, Africa and Globally with over 75 practice areas. Our firm is synonymous with top-tier legal expertise, both locally and...
Taeshin Law Firm
서울, 대한민국

2012년 설립
구성원 12명
English
Taeshin Law Firm is a Seoul-based litigation practice serving Korean and international clients across criminal defense, family matters, personal injury, civil disputes, and intellectual property. The firm is distinguished by a team that includes former judges, prosecutors, police executives,...
LAWFIRM GYOYEON
서울, 대한민국

English
LAWFIRM GYOYEON operates as a Seoul-based law office focusing on family law, criminal defense, traffic accident matters and related civil disputes. The office handles divorce, inheritance and family disputes as well as traffic-accident and rehabilitation matters, reflecting a practice mix oriented...

2017년 설립
구성원 130명
English
Majung Law Firm is a Korean law firm established in 2017 and focused primarily on industrial accident and workplace injury matters. Its practice covers workers' compensation applications and litigation, occupational diseases, workplace fatalities, serious injuries, industrial accident damages,...
Rockcliffe Law
서울, 대한민국

English
Rockcliffe Law is a Seoul-based law firm that serves clients who need legal guidance in Korea, with an apparent focus on matters that commonly arise for individuals and cross-border clients.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about the firm emphasizes client-centered support and accessibility for...
언론 소개

미끄러짐·낙상사고의 배상 책임은 현장 증거와 관리 상태로 결정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미끄러짐·낙상사고 손해배상은 바닥, 계단, 통로, 주차장 등 시설의 하자와 관리상 과실을 따지는 민사 문제입니다. 사고 장소의 점유자, 소유자, 관리업체 또는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사실, 시설의 위험 상태, 관리 의무 위반, 부상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CCTV,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사고보고서, 진료기록과 영수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에는 치료비뿐 아니라 휴업손해, 장래 치료비,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 위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부주의가 인정되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변호사 상담이 유용합니다

  • 마트, 백화점, 음식점, 병원, 아파트 공용부에서 물기나 결빙을 발견하지 못해 넘어졌고, 관리자가 사고를 부인하는 경우
  • 계단의 조명 불량, 난간 고장, 파손된 바닥, 미끄러운 경사로 때문에 골절이나 인대 손상을 입은 경우
  • 시설 운영자가 CCTV 제공을 거부하거나 사고 직후 영상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수술, 장기 재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해 손해액이 큰 경우
  • 보험사가 치료비 일부만 인정하거나 피해자의 신발, 주의의무를 이유로 과도한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 공공청사, 도로, 보도, 지하철역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한민국에서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법률

민법 제750조와 제758조가 시설물 사고의 기본 법적 근거입니다.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정하고,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원칙도 자주 문제됩니다. 피해자에게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위법하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 장소가 공공시설인지, 어느 기관이 관리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법에서 정한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다룹니다. 모든 상가나 건축물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시설의 종류와 관리 주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끄러져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설 운영자의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위험 상태, 관리 소홀,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시설 관리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고 장소와 위험 요인을 촬영하고, 목격자의 연락처와 사고 시각을 기록해야 합니다. CCTV 보존 요청, 사고보고서 작성 요청, 진료기록 확보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가 삭제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 장면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영상 보존 요청 사실,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카드 결제 시각과 진료기록 등 다른 자료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마트나 식당의 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바로 보상받나요?

보험 가입은 보상 협의를 쉽게 만들 수 있지만, 보험사가 모든 손해를 자동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의 책임, 피해자의 과실, 손해액을 확인한 뒤 보험사와 합의하거나 법적 청구를 진행합니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에게 일부 부주의가 있어도 시설 관리자의 책임이 인정되면 일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끄러운 신발, 휴대전화 사용, 위험 표시 무시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해도 되나요?

단순 타박상처럼 손해가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치료 경과와 후유증을 확인하기 전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수술이나 장기 치료가 예상되면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문제됩니다. 정확한 기산점은 사고 유형과 손해의 확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지체하지 않고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보도에서 넘어지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도로, 보도, 공원, 공공청사 등의 관리 주체가 국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라면 국가배상법 적용 여부와 담당 기관의 관리 책임을 검토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의 손해액, 증거 난이도, 소송 진행 여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여러 변호사에게 동일한 자료로 견적과 업무 범위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전에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과 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합의는 비교적 빠르게 종결할 수 있지만, 합의 후 추가 손해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으나 책임과 손해액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가 크지 않고 책임 관계가 명확하면 직접 보험사나 시설 운영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중상해, 장기 치료, 후유장해, 책임 다툼 또는 공공기관 상대 청구라면 법률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정한 소득과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상담과 법률구조를 제공합니다. 지원 여부와 비용은 사건 유형, 소득, 재산 및 구조 대상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자료와 기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국가배상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현행 법령과 개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손해배상 사건의 법률상담과 일정 요건에 따른 소송 지원 여부를 안내합니다.
  • 법원: 민사소송 절차, 소장 제출, 지급명령, 소송구조 등 재판 관련 공식 안내를 제공합니다.

시설물 사고 변호사를 찾고 선임하는 순서

  1. 사고 당일 또는 1주일 이내: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사고 시각·위치·날씨·바닥 상태를 기록합니다. 목격자 연락처와 CCTV 위치도 확보합니다.
  2. 1주일 이내: 응급실 및 외래 진료기록, 진단서, 처방전, 검사 결과, 치료비 영수증을 정리합니다. 일을 쉬었다면 휴업 기간과 소득 자료도 보관합니다.
  3. 가능한 즉시: 시설 운영자와 관리업체에 사고 접수 사실을 남기고 CCTV와 사고보고서의 보존을 요청합니다. 통화 내용은 날짜와 핵심 발언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4. 1-2주 이내: 손해배상과 시설물 사고를 다루는 변호사에게 책임 주체, 과실상계, 예상 손해항목, 보험사 대응 방안을 상담받습니다.
  5. 선임 전: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 부가가치세, 소송 취하나 합의 시 비용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담당 변호사의 업무 범위와 연락 방식도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6. 치료 중: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성급한 최종 합의를 피하고, 매월 치료비와 교통비, 소득 감소 자료를 정리합니다.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으면 전문의 의견을 확인합니다.
  7. 협의 결렬 후: 책임과 손해액을 정리한 청구서 또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필요하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검토합니다.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사고일과 가해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 일정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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