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및 대납 비용
인지대, 퀵서비스 비용, 전문가 자문료 등 사건 진행 중 발생한 비용을 기록하여 업무 시간과 함께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출 내역은 각 사건의 청구(Billing) 탭 → **지출(Expenses)**에서 관리합니다.
지출 추가하기#
**지출 추가(Add expense)**를 클릭하고 다음 항목을 입력합니다.
- 날짜(Date): 비용이 발생한 날짜
- 금액(Amount): 해당 사건의 통화 기준 금액
- 카테고리(Category): 자유 텍스트 입력(예: "법원 수수료")
- 설명(Description): 청구서 항목에 인쇄될 내용(비워 둘 경우 카테고리명이 사용됨)
- 청구 가능(Billable): 로펌에서 자체 부담할 비용인 경우 비활성화
- 마크업 %(Markup %): 비용 청구 시 추가할 선택적 마진율. 예를 들어 €24.00에 10% 마크업을 적용하면 €26.40로 청구됩니다.
뷰어(Viewer)를 제외한 모든 사용자가 지출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 멤버는 청구되기 전까지 본인이 등록한 지출을 수정 및 삭제할 수 있으며, 소유자(Owner)와 관리자(Admin)는 모든 사용자의 지출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 지출 반영하기#
청구 가능한 지출은 고정 보수 및 성공 보수 사건을 포함하여 보수 체계와 관계없이, 해당 사건에서 다음번에 **새 청구서(New invoice)**를 클릭할 때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별도의 추가 작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구서 발행을 참조하세요.
특정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려면 청구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항목을 삭제하거나 청구 가능(Billable) 설정을 끄십시오. 이미 청구서 초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초안에서 해당 행을 삭제하면 됩니다. 해당 지출은 청구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어 추후 다른 청구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
청구서에는 여러 통화가 혼용되지 않습니다. 청구서와 다른 통화로 기록된 지출은 제외되며 초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출 상태#
| 상태 | 설명 |
|---|---|
| Draft | 기록되었으나 아직 청구되지 않음 |
| Billed | 발행된 청구서에 포함되어 잠김 |
청구서가 무효화(Void)되면 포함되어 있던 지출은 다시 Draft 상태로 돌아가며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